惊天解密
형 사망 후 드러난 '친자 불일치'…"조카가 재산 물려받나요?"_我的网站

A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에서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견돼 상속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형은 결혼 생활 중 사업으로 집을 자주 비웠고, 그 사이 형수에게 다른 남성이 생겼다. 형수는 결혼 10년 차에 집을 나가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다.당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형수는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법적 남편이었던 형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형과 형수가 협의이혼한 것은 아이가 태어난 지 7년이 지난 뒤였다.이후 형은 재혼하지 않은 채 지내다 최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형이 생전에 받아둔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발견했고, 형과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문제는 형이 생전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아 현재도 해당 아이가 형의 자녀로 올라가 있다는 점이다. 부모가 이미 사망했고 형에게 배우자도 없는 만큼 A씨는 이 아이가 형의 상속인이 돼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A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대로라면 형의 친자가 아닌데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형의 자녀로 돼 있다”며 “형이 사망한 뒤에도 동생인 제가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아이를 형의 상속인에서 제외하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들은 박수민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형제인 A씨는 이를 뒤집기 위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형수가 집을 나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아이를 임신·출산했고, 형과 사실상 부부관계가 없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다.박 변호사는 “형님이 생전에 이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두셨다. 이건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또 “친자관계가 부정될 경우 사연자가 형의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유전자 감식 결과지 원본을 보관하고 형수의 가출·동거 시점과 아이의 출생 시점, 이를 뒷받침할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둘 것을 조언했다.。 24日朝、福岡・遠賀町で幼稚園の送迎バスと乗用車が衝突する事故がありました。園児を含む12人が病院に搬送されました。24日午前9時過ぎ、遠賀町島津で「幼稚園バスと乗用車の事故」とバスの運転手から110番通報がありました。

B | 消防によりますと、幼稚園バスには園児9人を含む11人が、乗用車には70代とみられる男性が乗っていて、12人全員が病院に搬送されました。重傷者はいないとみられていますが、詳しいけがの程度は分かっていません。バスの運転手は事故当時、「右折しようとしていたら後ろにいた乗用車が突っ込んできた」と話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事故の原因を詳しく調べる方針です。
Current article:http://nxda4a4.linxiuhuaishuangniuzhenrua.bond/list_f56f/5x70oc.html
Published on:00:00:00